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는 전국에 140개 지점망을 갖추어 출자자들을 모집한 후 출자자들에게 “U는 주가지수선물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출자자들에게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이다. 출자를 하게 되면 15개월을 기한으로 매월 출자금의 7%(2008. 8. 1. 이전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한다. 만약 3개월 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이미 받아간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 원금만 반환하며, 3개월이 지난 후에 해지를 하게 되면 44일 내에 원금을 지급해 준다.”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고 출자를 권유하였다
(갑2호증). 나.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U의 각 지역 지점장으로 활동하였다
(갑2호증). 순번 이름 지점 1 C 울산 2 D 안산 3 E 동마산 4 F 부천 5 G 군산 서부 6 H 진해 7 I 북대구 8 J 안동 중앙 9 K 구미 인동 10 L 고성 11 M 분당 중앙 12 N 양산 3 13 O 거창 14 P 문경 15 Q 영천 16 R 정읍 17 S 칠곡 18 T 천안 북구
다. 원고 A은 2008년 중순경 U의 관리이사 V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사업설명을 듣고, 2008. 7. 1.부터 2008. 12. 2.까지 본인 또는 원고 A의 남편 W의 명의로 U에 합계 665,000,000원(원고 A 명의 : 635,000,000원 W 명의 : 30,000,000원)을 출자하기로 하는 익명조합출자계약을 체결하였고(갑1호증의 1 내지 13), U의 계좌로 합계 58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갑5호증의 1 내지 7, 10). 라.
원고
B은 V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사업설명을 듣고 U의 계좌로 87,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갑4호증). 마.
부산지방법원은 2009. 7. 16. V에 대하여 'U에서 선물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이 극히 미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나중에 출자한 사람의 자금으로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