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15. 3. 20.자 정기총회에서 한 별지2. 목록(2) 기재 순번 5 결의 가운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평택시 B 일원 844,01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를 대상으로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으로, 2011. 4. 19.경 평택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해
7. 28. 평택시장으로부터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차입금 전환결의 경과 1) 피고는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 단계이던 2003년경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600%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합원 추진위원회 단계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조합원이 아니라 추진위원회 구성원이다.
중 희망자로부터 출자금을 받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추진위원회는 그 무렵 조합원 57명으로부터 합계 6억 2,360만 원을 출자받았다가(이하 ‘2003년 출자금’이라 한다), 2009. 6. 30.과 2009. 7. 22. 출자자들에게 출자금 원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2) 피고는 조합설립인가 후인 2011. 12. 12. 개최된 임원회의와 2011. 12. 23.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사업자금 및 조합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총 20억 원을 한도로 현금 출자를 받되, 환지계획인가 후 체비지를 매각해서 출자한 조합원들에게 배당하고 그 배당비율은 2년 이내에 배당하는 경우 출자 원금을 포함하여 300%를 지급하고, 1년을 초과할 때마다 연 100%씩 초과 지급하며, 최대 5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건을 결의하였다(이하'조합원 출자결의'라 한다
). 3) 피고는 조합원 출자결의에 따라 2012. 2. 23.부터 2012. 3. 30.까지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