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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2 2013가합4827
부당이득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유류산업을 가장하여 출자금을 수수하는 다단계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울산지사장으로 있으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 유치 및 배당금 지급 등을 담당하였는데, 피고는 D의 딸이고, 원고들은 D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E에 투자한 사람들이다.

나. D은 E와 관련하여 ‘E에 투자하면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만기시 원금까지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 A은 2011. 12. 27. 1,000만 원, 2012. 1. 6. 5,000만 원, 2012. 1. 16. 3,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원고 B은 2012. 3. 8. 1,000만 원, 2012. 3. 9. 1,000만 원, 2012. 3. 27. 6,000만 원, 2012. 3. 28. 2,000만 원, 2012. 4. 2. 1,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D이 지정하는 피고 명의 농협은행 F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입금하였다.

다. 그러나 E는 주유소 4곳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시중의 주유소보다 10% 싼 가격으로 유류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매출이 늘어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였고, 매월 출자자들에게 고율의 배당금, 추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할 수밖에 없어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배당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능력이 없었다. 라.

이후 원고들은 D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차5697호로 투자금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2. 13. ‘D은 원고 A에게 9,000만 원, 원고 B에게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 결정정본이 2013. 1. 15. D에게 송달되어 2013. 1. 30. 확정되었다.

마.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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