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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1.27 2012가단80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가. 원고 A에게 16,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29.부터 2012. 8. 23.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유류산업을 가장하여 출자금을 수수하는 다단계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 E은 피고 H의 울산지사장으로 있으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 유치 및 배당금 지급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 F은 피고 H의 부산지점장으로 있으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의 일을 한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 G은 피고 H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D, E, F은 피고 H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석유를 대량으로 싼 값에 구입한 후 판매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위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5~10% 가량의 돈을 지급하고, 투자자를 소개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3~7% 가량의 돈을 지급하며, 만기시 원금 전액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 D, E,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권유를 받고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원고 A는 2011. 7. 26. 1,000만 원, 같은 해 10. 10. 4,000만 원, 같은 해 11. 1. 3,000만 원, 2012. 2. 29. 1,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원고 B는 2011. 7. 29. 1,000만 원, 같은 해

8. 8. 1,000만 원, 같은 해

8. 29.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리고 원고 C는 2012. 1. 20. 원고 A의 위 2011. 10. 10.자 투자금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투자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 H는 주유소 4곳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시중의 주유소보다 10% 싼 가격으로 유류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매출이 늘어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였고, 매월 출자자들에게 고율의 배당금, 추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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