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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9 2014나10040
투자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로부터 위 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5만 원의 이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011. 7. 20. 동생인 D의 명의로 1,000만 원을 위 회사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위 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로부터 2011. 8.부터 2011. 11.까지 4개월간 월 25만 원씩의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로는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투자원금도 돌려받지 못하였다.

다. C의 대표이사인 E은 2013.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이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이나 수익을 신장시킬 능력이 없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2.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원금 전액을 반환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여, 2011. 4. 1.경부터 2011. 4. 1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5,000,000원을, 2011. 4. 21.경부터 2011. 11. 23.경까지 모두 64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87,00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626,2013고단886(병합).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889)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되었다], 위 D도 위 판결에서 1,000만 원을 투자한 피해자로 인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도 E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투자금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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