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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22 2015가합8645
총회결의무효 등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5. 29.자 제11회 대의원회에서 한 별지2. 목록(1) 기재 결의와, 2015. 3. 20.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평택시 B 일원 844,01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으로, 2011년경 평택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해

7. 28. 평택시장으로부터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원고들은 위 개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차입금 전환 결의 경과 1) 피고는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 단계이던 2003년경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600%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합원 추진위원회 단계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조합원이 아니라 추진위원회 구성원이다. 중 희망자로부터 출자금을 받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추진위원회는 그 즈음 조합원 57명으로부터 합계 6억 2,360만원을 출자받았다가(이하 ‘2003년 출자금’이라 한다

) 2009. 6. 30. 및 2009. 7. 22. 출자자들에게 출자금 원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2) 피고는 조합설립인가 후인 2011. 12. 12. 개최된 임원회의와 2011. 12. 23.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사업자금 및 조합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총 20억원을 한도로 현금 출자를 받되, 환지계획인가 후 체비지를 매각해서 출자한 조합원들에게 배당하고 그 배당비율은 2년 이내에 배당하는 경우 출자 원금을 포함하여 300%를 지급하고, 1년을 초과할 때마다 연 100%씩 초과 지급하며, 최대 5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건을 결의하였다

이하 '조합원 출자 결의'라 한다

. 피고는 조합원 출자 결의에 따라 2012. 2. 23.부터 2012. 3. 30.까지 조합원 25명으로부터 합계 23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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