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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1 2014재나32
건물명도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단350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6. 1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의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 2013나5681 사건에서, 전주지방법원은 2013. 10. 17.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정본은 2013. 12. 19.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3. 12. 31.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상고하였다가 2014. 1. 22. 상고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 3.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들 주장의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은 1993. 8. 31.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무통장 입금받은 15,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와 같은 전북은행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었으므로 존재하지 않는다.

전북은행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자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전북은행의 자인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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