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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1 2014재나48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이 법원 2010가단43413호로 피고를 상대로(B을 상대로 제기했다가 B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에 따라 피고가 수계하였다) B이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담요를 수출하는 바람에 원고가 담요를 판매한 업체로부터 클레임을 제기당하여 67,760,000원을 배상하였다면서 주위적으로 구상금,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으로 B에 대한 회생채권이 67,760,000원임의 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이 법원 2011나1413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3다43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4. 11.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인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외국법인이 위변조한 문서와 허위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 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에 기한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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