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인 전주지방법원 2006가소18088 사건에서 2006. 2. 14. “피고는 원고에게 5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위 판결정본은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었다.
나. 그 후 피고는 2014. 1. 10.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 2014나447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추완항소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4. 7. 24. 항소각하판결(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재심사유의 주장 원고 당사자의 거짓 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