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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15 2017재누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는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299,920원,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024,640원,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212,910원,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789,310원, 합계 87,326,7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14.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4. 12. 23.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2015. 3. 11.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15. 7.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3,117,527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당초의 청구취지에다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마. 항소심 법원은 2017. 2. 3.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7. 5. 16.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증인 H의 허위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내지 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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