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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55151 판결
[보험금][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재)

피고,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외 2인)

2017. 9.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10,000,000원, 피고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자살 당시 우울증이 재발함으로서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왜곡 현상이 겹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피보험자인 망인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고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조항에 따라 면책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보험자의 자살과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 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 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참조).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2006년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는데, 2006. 10. 말경 수학시간에 숙제를 안 해 왔다는 이유로 한 남학생의 귀밑 머리카락을 잡아당겼고, 이로 인해 그 남학생과 학부모는 망인이 위 남학생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위 학부모는 그 후 저녁마다 망인에게 전화를 하여 폭언과 막말을 하였고, 반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 망인에 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의 반 아이들 전체가 망인에게 무례하게 대하였고 망인은 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08. 10. 4.부터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 및 치료를 받았는데(2008. 10. 8.부터 2008. 12. 4.까지 58일간 □□초등학교에 병가를 내고 치료받음), 위 병원에서 작성한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일자 내용
2008. 10. 4. 계속 의욕이 없고 힘이 없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모든 생활리듬이 깨져버렸다. 학교에서 해야 할 모든 것들이 겁난다. 아침에 학교를 간다는 게 너무 힘들다. 모든 게 모두 부담으로만 느껴진다. 약 1년 전에도 비슷한 우울감이 있었다고 함. 학부모의 폭력적인 말투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함. 한 2개월 정도 힘들기는 하였지만 이겨 내려 노력하고 일에 집중하다 보니 더 나아져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됨. 올해는 별다른 사건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다시 어려움이 나타남. 아침 일찍 깨어 학교를 갈 때까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부담이 되어 학교를 가기가 싫다가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면 매우 힘들다 오후에 수업이 끝나면 좀 더 나은 점이 반복되었다 함.
2009. 10. 19. 잘 지내다 한 달 전쯤 가을이 되면서 좀 기운이 가라앉더라. 병원을 갈까 고민을 하다 참았다가 오늘 다시 오게 되었다.
2010. 10. 11. 가을이 되고 그러니까 좀 그런다. 마음이 가라앉고 정신이 산만하고 집중이 잘 안 된다.
2011. 2. 21. 기분도 좋고 잘 지내고 있다.
2011. 3. 15. 마음의 안정도 잘 되고 좋은 편이다. 새 학기가 나는 더 좋은 편이다.
2011. 10. 4. 추석 때까지는 봄철의 기운까지는 아니어도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추석 뒤로 몸이 안 좋았다. 피부에 온몸으로 두드러기가 올라오듯 안 좋아서 ◇◇ 피부과를 갔는데 약을 줄 때 검사를 하고 며칠 뒤 간 수치가 안 좋다고 입원을 하라고 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보조교사를 구하지 못해 주치의 반대를 무릅쓰고 퇴원을 했다.
2011. 10. 10. 피부과를 갔는데 주치의만 있고 다른 사람이 없어 입원을 시킬 수가 없다고 했었다. 그래서 주말 동안 집에서 보냈는데 계속 걱정, 염려. 간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 이럴 바에는 죽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있었다. 소견서 학교 제출용 작성해 드림.
2011. 10. 11. 피부과 진료를 봤으나 입원을 안 했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학교에 소견서도 내질 않았다. 학교에 다니면서 오후에 와서 링겔을 맞아야 할 형편이다. 자신은 간 수치나 피부는 별로 관심 없고 불안하고 힘든 것이 먼저라 함.

다) 망인의 사망 무렵 병가 및 출장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종별 부터 까지 일수ㆍ시간 사유 또는 용무
병가 2011. 9. 19. 08:30 2011. 9. 19. 16:30 1일 두드러기 치료(☆☆피부과)
병가 2011. 9. 22. 08:30 2011. 9. 22. 16:30 1일 두드러기 질환(자택)
병가 2011. 9. 23. 08:30 2011. 9. 23. 16:30 1일 두드러기 질환(자택)
병가 2011. 9. 26. 08:30 2011. 9. 26. 16:30 1일 두드러기 질환 진료(▽협회)
병가 2011. 9. 27. 08:30 2011. 10. 1. 12:30 5일 두드러기 질환(◇◇◇◇병원)
병가 2011. 10. 5. 08:30 2011. 10. 5. 16:30 1일 홍피증(△△△△병원)
병가 2011. 10. 6. 08:30 2011. 10. 6. 16:30 1일 과민성 약물, 간기능검사의 이상결과(△△△△병원)
병가 2011. 10. 7. 08:30 2011. 10. 7. 16:30 1일 과민성 약물, 간기능검사의 이상결과(△△△△병원)
병가 2011. 10. 10. 08:30 2011. 10. 10. 16:30 1일 병진료(간기능수치 상승)
근무지내 출장 2011. 10. 12. 14:00 2011. 10. 12. 16:30 2시간 30분 □□중학교와 체육행사(□□중학교 : 여비 부지급)

라) 망인은 2011. 9. 26.경부터 전신에 발병한 홍반성 구진 등의 피부병과 간수치 악화 등으로 ◇◇◇◇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0. 1.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원하였다. 그 후 망인은 위 피부병 등 때문에 같은 해 10. 4.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일 정신과 주치의 소외 2와 상담 과정에서 ‘학교에서 보조교사를 구하지 못해 ◇◇◇◇교 병원 의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퇴원했다’고 말하였다.

마) 망인은 피부병 등의 악화로 ◇◇◇◇교 병원에 재입원하기 위하여 2011. 10. 8.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교 병원의 사정으로 입원할 수 없었다.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06. 10. 하순경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에 속한 남학생의 귀밑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그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폭언과 막말을 듣고, 나아가 자신의 반 학생들 전체가 무례하게 대하기까지 하자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상처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한 이래 2008. 10. 4.부터 매년 위 사건이 있었던 가을이 되면 우울증이 재발하여 봄 무렵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 망인이 2011. 10. 10.과 같은 달 11. 정신과 주치의 소외 2와 상담하면서 ‘간수치가 높은 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럴 바에는 죽고 싶다, 피부병 등은 별로 관심 없고 불안하고 힘든 것이 먼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소외 2가 관련 행정소송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19014호 )의 사실조회에 대해 ’망인은 가을이 되면 우울증상이 반복되어 계절성 양상의 재발성 주요 우울병 장애로 진단할 수 있고, 2011. 10.경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인 인지왜곡 증상이었다고 추정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 망인의 당시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망인의 우울증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망인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등을 종합하면 위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이 사망 전날 학교에 출근하였고, 망인의 부친인 소외 3이 퇴근시간에 망인을 데리러 가는데 사망 당일 14:00경 망인이 소외 3에게 전화를 하여 ‘집에 왔으니 데리러오지 말라’고 하였으며, 망인의 동생 소외 4가 사망 당일 14:30경 집에 들어왔을 때 망인은 집에 들어와 옷을 갈아 입고 있었고, 옷을 갈아입은 후 이불을 덮고 누워있었는데, 소외 4가 어머니에게 다녀오겠다고 말을 하니 ‘응’이라고 대답하는 등 사망 당시 망인의 심리상태가 급격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는 않는다.

② 망인의 자살행위의 시기, 장소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사망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극도의 흥분상태나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공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의 쟁점인 보험자의 면책사유로서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인지 여부와는 그 판단기준이 다르다.

3.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설령 망인의 사망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구 상법(2014. 3. 11. 법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 에 의하면,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인바,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2011. 10. 12.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16. 6.경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고, 2016. 8. 22. 피고들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보험금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관련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10608 판결 )이 선고된 2015. 10. 15. 이후에 우연히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② 법률에 문외한인 원고는 ‘망인의 자살은 정신질환 등으로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가 있었던 2015. 10. 15.에서야 비로소 망인의 자살이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최소한 2015. 10. 15.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2)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 및 앞서 본 사실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2011. 10. 12. 곧바로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② 원고가 관련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한 것으로 법률상의 장애사유라고 할 수 없으며, ③ 관련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의 선고 여부와 관계 없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 주장의 위 사유들은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설령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건배(재판장) 서지원 정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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