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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4나2041467
보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기초사실,

2. 보험금청구권의 발생,

3. 보험금의 액수' 부분은 아래 2항과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8쪽 6행의 “재해사망의 보험사고에 해당할 뿐 아니라”를 “재해사망의 보험사고에 해당할 뿐 아니라(위와 같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감행하여 사망에 이른 이상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사망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로 고친다.

8쪽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망인을 둘러싼 주위상황, 망인의 자살 동기와 태양, 자살 무렵의 망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과 정신질환의 진행정도, 특히 사망 사고 8일 전에 망인은 약 6개월 이상 지속된 우울증 등의 증세가 1달간 입원치료를 요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던 점, 사망 8일 전 당시 “당장 병실이 없어 입원 가능한 시점까지 집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2주 정도의 병가 조치가 필요하고, 치료계획상 ‘가족에게 안전을 당부’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던 점, 망인은 가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직장 동료와 통화한 후 직장 내에서 자신의 자리에 대한 불안 등이 가중되어 충동적으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중앙 전공사망 심사위원회에서 ‘망인이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순직으로 의결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사유와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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