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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가단520701 판결
[보험금][미간행]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재)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외 2인)

2017. 4. 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에게,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10,000,000원, 피고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소외인(생년월일 생략)는 2004. 3. 1.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11. 10. 12. 17:40경 자택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었고 같은 날 19:18경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1년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위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을 피보험자로 한 공무원 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망인도 위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었는데, 위 보험의 보장내용은 여자인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각 10,000,000원, 피고 한국교직원공제회가 2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었다.

다. 망 소외인의 법정상속인으로 망인의 모인 원고와 부인 소외 소외 3이 있는데 소외 3은 2017. 3.경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며, 다만, 단서에서 ‘피공제자가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6호증, 을가2, 을나1, 2, 을라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자살 당시 우울증이 재발함으로써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자살하였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 면책조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3.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 여부이다.

가. 관련 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 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 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참조).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2006년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는데, 2006. 10. 말경 수학시간에 숙제를 안 해 왔다는 이유로 한 남학생의 귀밑 머리카락을 잡아당겼고, 이로 인해 그 남학생과 학부모는 망인이 위 남학생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위 학부모는 그 후 저녁마다 망인에게 전화를 하여 폭언과 막말을 하였고, 반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 망인에 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의 반 아이들 전체가 망인에게 무례하게 대하였고 망인은 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2) 망인은 2008. 10. 4.부터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 및 치료를 받았는데(2008. 10. 8.부터 2008. 12. 4.까지 58일간 □□초등학교에 병가를 내고 치료받음), 위 병원에서 작성한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일자 내용
2008. 10. 4. 계속 의욕이 없고 힘이 없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모든 생활리듬이 깨져버렸다. 학교에서 해야 할 모든 것들이 겁난다. 아침에 학교를 간다는 게 너무 힘들다. 모든 게 모두 부담으로만 느껴진다. 약 1년 전에도 비슷한 우울감이 있었다고 함. 학부모의 폭력적인 말투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함. 한 2개월 정도 힘들기는 하였지만 이겨 내려 노력하고 일에 집중하다 보니 더 나아져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됨. 올해는 별다른 사건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다시 어려움이 나타남. 아침 일찍 깨어 학교를 갈 때까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부담이 되어 학교를 가기가 싫다가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면 매우 힘들다 오후에 수업이 끝나면 좀 더 나은 점이 반복되었다 함.
2009. 10. 19. 잘 지내다 한 달 전쯤 가을이 되면서 좀 기운이 가라앉더라. 병원을 갈까 고민을 하다 참았다가 오늘 다시 오게 되었다.
2010. 10. 11. 가을이 되고 그러니까 좀 그런다. 마음이 가라앉고 정신이 산만하고 집중이 잘 안 된다.
2011. 2. 21. 기분도 좋고 잘 지내고 있다.
2011. 3. 15. 마음의 안정도 잘 되고 좋은 편이다. 새 학기가 나는 더 좋은 편이다.
2011. 10. 4. 추석 때까지는 봄철의 기운까지는 아니어도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추석 뒤로 몸이 안 좋았다. 피부에 온몸으로 두드러기가 올라오듯 안 좋아서 ◇◇ 피부과를 갔는데 약을 줄 때 검사를 하고 며칠 뒤 간 수치가 안 좋다고 입원을 하라고 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보조교사를 구하지 못해 주치의 반대를 무릅쓰고 퇴원을 했다.
2011. 10. 10. 피부과를 갔는데 주치의만 있고 다른 사람이 없어 입원을 시킬 수가 없다고 했었다. 그래서 주말 동안 집에서 보냈는데 계속 걱정, 염려. 간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 이럴 바에는 죽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있었다. 소견서 학교 제출용 작성해 드림.
2011. 10. 11. 피부과 진료를 봤으나 입원을 안 했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학교에 소견서도 내질 않았다. 학교에 다니면서 오후에 와서 링겔을 맞아야 할 형편이다. 자신은 간 수치나 피부는 별로 관심 없고 불안하고 힘든 것이 먼저라 함.

3) 망인의 사망 무렵 병가 및 출장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종별 부터 까지 일수ㆍ시간 사유 또는 용무
병가 2011. 9. 19. 08:30 2011. 9. 19. 16:30 1일 두드러기 치료(☆☆피부과)
병가 2011. 9. 22. 08:30 2011. 9. 22. 16:30 1일 두드러기 질환(자택)
병가 2011. 9. 23. 08:30 2011. 9. 23. 16:30 1일 두드러기 질환(자택)
병가 2011. 9. 26. 08:30 2011. 9. 26. 16:30 1일 두드러기 질환 진료(▽협회)
병가 2011. 9. 27. 08:30 2011. 10. 1. 12:30 5일 두드러기 질환(◇◇◇◇병원)
병가 2011. 10. 5. 08:30 2011. 10. 5. 16:30 1일 홍피증(△△△△병원)
병가 2011. 10. 6. 08:30 2011. 10. 6. 16:30 1일 과민성 약물, 간기능검사의 이상결과(△△△△병원)
병가 2011. 10. 7. 08:30 2011. 10. 7. 16:30 1일 과민성 약물, 간기능검사의 이상결과(△△△△병원)
병가 2011. 10. 10. 08:30 2011. 10. 10. 16:30 1일 병진료(간기능수치 상승)
근무지내 출장 2011. 10. 12. 14:00 2011. 10. 12. 16:30 2시간 30분 □□중학교와 체육행사(□□중학교 : 여비 부지급)

4) 망인은 2011. 9. 26.경부터 전신에 발병한 홍반성 구진 등의 피부병과 간수치 악화 등으로 ◇◇◇◇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0. 1.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원하였다. 그 후 망인은 위 피부병 등 때문에 같은 해 10. 4.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일 정신과 주치의 소외 2와 상담 과정에서 ‘학교에서 보조교사를 구하지 못해 ◇◇◇◇교 병원 의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퇴원했다’고 말하였다.

5) 망인은 피부병 등의 악화로 ◇◇◇◇교 병원에 재입원하기 위하여 2011. 10. 8.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교 병원의 사정으로 입원할 수 없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와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살 당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면책 예외 사유로 규정한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보험자인 피고들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1) 망인의 몸이 아픈 관계로 망인의 부 소외 3이 퇴근시간에 망인을 데리러 가는데 이 사건 당일 14:00경 망인이 소외 3에게 전화를 하여 ‘집에 왔으니 데리러오지 마라’고 하였다.

2) 망인의 동생 소외 4가 이 사건 당일 14:30경 집에 들어왔을 때 망인은 집에 들어와 옷을 갈아 입고 있었고, 옷을 갈아입은 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소외 4가 씻은 후 어머니에게 갔다 온다고 말을 하니 “응”이라고 대답하였다.

3) 이 사건 당일 17:40경 망인이 발견될 당시 망인은 주거지 처마에 태권도 도복 띠로 목을 맨 상태였고, 주변에는 도복 띠에 목을 맬 때 올라선 것으로 보이는 의자가 쓰러져 있었다.

4) 이러한 망인의 일련의 행동과 상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망 당시 우발적으로 자살을 실행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사전에 결심하고 그 준비를 한 다음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목을 매는 자살 방법은 투신자살과 같은 방법에 비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사망에 이르는 시간 동안 통제력이 필요한 것이어서 극도의 흥분상태나 정신적 공황상태에서는 실행을 완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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