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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9.17 2018가합102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3,388,561원 및 그 중 168,715,830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128,925,707원 및 그...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A의 형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다.

D는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원고 B의 어머니인데, 2014. 10. 4. 사망하였다.

D에게 원고들 외에 다른 재산상속인은 없다.

나. 충남 서천군 E 답 1250㎡, F 답 768㎡, G 답 478㎡, H 답 884㎡(아래에서는 네 필지의 토지를 합쳐 ‘피고 부동산’이라 한다)는 2000년부터 피고 소유이고, I 대 907㎡와 그 지상 철골조 슬래브지붕 1층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79.245㎡ 경량철골조 단열판넬2층 사무실 168㎡(아래에서는 위 토지와 지상 건물을 합쳐 ‘원고 부동산’이라 한다)는 1998년부터 원고 A 소유이다.

다. 2011년 무렵 피고 부동산에는 2005. 8. 31. 등기를 마친 채권최고액 9,1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J조합인 근저당권과 2009. 7. 30. 등기를 마친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J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원고

부동산에는 2003. 6. 12. 등기를 마친 채권최고액 1억 4,600만 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K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라.

2011. 5. 21. L과 사이에, 원고 A은 원고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원에, 피고는 피고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3,000만 원에 각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L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 원고 부동산과 피고 부동산을 담보로 M로부터 2억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고 2억 원을 수령하였는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간인 누락 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이에 M는 2011. 6. 13. 원고 A과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012. 5. 2. "M에게, 피고는 피고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은 원고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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