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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8 2016가단4152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답 1654㎡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12.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경 피고의 남편인 소외 D으로부터 평택시 C 답 16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2억 5,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자는 투자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그 무렵 4억 7,5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1. 12.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평택농업협동조합(이하 ‘평택농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9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①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2007. 1. 15. 채무자 E, F,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저당권설정등기(이하 ‘②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2007. 1. 15. 채무자 E, F,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저당권설정등기(이하 ‘③번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졌는데,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위 ①번 근저당권채무 7억 원 중 원고의 몫인 1억 5,000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납입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8. 7., 2009.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지분 1/2, 피고 명의의 지분 1/2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접수번호 제35927호), 같은 날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평택농협, 채권최고액 5억 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④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평택농협, 채권최고액 5억 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⑤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각 마쳐지면서(접수번호 제35928, 35929호) 위 ②, ③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며(접수번호 제35930, 35931호), 그 후 2009. 8. 17. 위 ①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데,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위 ④, ⑤번 근저당권채무 7억 7,000만 원 중 원고의 몫인 1억 9,500만 원(피고의 몫 5억 7.500만 원 에 대한 대출이자를 납입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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