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가합1106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140,000,000원, 피고 E, F는 공동하여 10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11. 피고 C, D, E, F 등을 대리한 피고 B과 G 명의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들 등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별지 제2목록 순번 1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H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20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별지 제2목록 순번 2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H조합, 채권최고액 37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별지 제2목록 순번 3 내지 9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I단체(이하 ‘I단체’라 한다), 채권최고액 513,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그 외에도 별지 제2목록 순번 3 내지 8 각 부동산에는 별지 제2목록의 ‘근저당권설정’란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자 J, 채무자 피고 C, B, D,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하는 2008. 1. 10.자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고, 별지 제2목록 순번 3 내지 8 각 부동산 중 피고 C 지분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의 ‘압류’란 기재와 같이 2009. 2. 6.자 국세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별지 제2목록 순번 8 부동산 중 피고 C의 지분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의 ‘압류’란 기재와 같이 2008. 11. 21.자 천안시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별지 제2목록 순번 9 부동산에는 별지 제2목록의 ‘근저당권설정’란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자 J,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하는 2008. 7. 10.자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하고, 제1, 2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원고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