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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6가합50557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98,797,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기초사실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2목록 ‘소유자(매도인)’란 기재와 같았는데, 원고는 I, J, 피고 C, D, E, F를 대리한 피고 B과 2011. 1. 1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과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제2목록 순번 1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연희신용협동조합(이하 연희신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20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순번 2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연희신협, 채권최고액 37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순번 3 내지 9 기재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513,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679,000,000원이었다). 그 외에도 별지 2 목록 순번 3 내지 8 기재 각 부동산에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 1. 10. 접수 제1407호로 마친 근저당권자 G, 채무자 피고 C, B, D,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부동산 중 피고 C 지분에 관하여 2009. 2. 6. 자 국세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순번 8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의 지분에 관하여 2008. 11. 21.자 천안시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순번 9 기재 부동산에는 2008. 7. 10. 제40492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하고, 제1, 2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원고와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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