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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4가단523673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2006. 10. 18. 자신의 딸린 피고 및 아들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씩 지분을 각 증여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및 D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의 지분은 2012. 12. 1. 피고가 매수하여 2013. 1. 8.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91. 2. 22.자로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동숭이화새마을금고로 된 1번 근저당권이, 1998. 12. 28.자로 채권최고액 17,6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기아자동차판매 주식회사로 된 2번 근저당권이, 2003. 4. 18. 전세금 5,000만 원, 전세권자 E으로 된 4번 전세권이, 2003. 11. 4. 채권최고액 2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동숭이화새마을금고로 된 5번 근저당권이, 2005. 5. 12.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F로 된 6번 근저당권이 각 경료되어 있었는데, 2번 근저당권은 1999. 6. 20. 해지를 원인으로 2002. 6. 25. 말소되었고, 4번 전세권은 2005. 5. 30. 해지로 2005. 5. 31. 말소되었고, 1번 및 5번 근저당권은 각 2006. 10. 4. 해지로 각 같은 날 말소되었고, 6번 근저당권은 2007. 5. 14. 해지로 같은 날 말소되었다.

다. 동숭이화새마을금고는 2005. 9.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6. 10. 4. 동숭이화새마을금고에 동숭이화새마을금고가 원고에게 가지는 대출원리금채권에 대한 변제로 73,667,776원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2006. 12. 29.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개,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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