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기초사실
대여금채권의 발생 원고는 2011. 11. 7. C에게 변제기 2014. 11. 7., 이자 연 30%, 이자지급시기 매월 11일로 정하여 5,000만원을 대여하였다.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 C은 피고로부터 2010. 2. 3.부터 2013. 5. 13.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억 9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2013. 12. 16. 피고와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 2013. 1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7,000만원으로 된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부여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8,400만원으로 하여 2010. 7. 13. 등기를 마친 1순위 근저당권과,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부여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300만원으로 하여 2013. 2. 15. 등기를 마친 2순위 근저당권이 각 존재한다.
C의 재산상태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1. 13. 기준 시가는 114,000,000원이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의 소극재산 중 현재가지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 원금 5,000만원(이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음) 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 원금 1억 900만원(이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음) 다) 부여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 71,411,000원 라) D, E에 대한 차용금채무 : 원금 1억 8,000만원(이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음) 마) 규암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 원금 750만원(이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음)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