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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05 2019고단5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10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 하순경 필로폰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9. 1. 하순 18:0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 앞 D 부근에 주차된 E 쏘나타 차량에서 F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고, F에게 투명한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9. 2. 10. 20: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G 소재 H 부근에 주차된 E 쏘나타 차량에서 F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9. 2. 20.경 필로폰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23:00경 인천 계양구 I 소재 J역 3번 출구 부근에 주차된 E 쏘나타 차량에서 F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F에게 투명한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9. 2. 27.경 필로폰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 16:33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갈색 손지갑 안에 투명한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3그램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5. 2019. 3. 1.경 필로폰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3. 1. 16:43경 고양시 M에 있는 N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정색 상의 패딩 점퍼 주머니에 투명한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넣어 입고 다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6.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14:00경 인천 남동구 O아파트 P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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