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1. 17. 23:00경 대구 동구 B 소재 C 인근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D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경 필로폰 판매자인 E와 전화통화를 하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01:30경 김해시 F 소재 G 부근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 앞바퀴 밑에 현금 170만 원을 놓아두고, 약 30분 후 같은 장소에 E가 놓아두고 간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1. 01:40경 김해시 F 소재 G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싼타페 차량 안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2. 1. 15:55경 김천시 H에 있는 I경로당 뒤 노상 주자장에서 상의 주머니 안에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7.54그램, 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약 0.72그램을 가지고 있고, 주거지인 김천시 J모텔 K호에서 화장대 위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8그램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합계 약 8.94그램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