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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3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 검찰청 2016. 1. 13. 압제 171호의 증 제 2, 3, 6,...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 10.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69

1.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2. 24. 오후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 저녁 인천 계양구 E 건물 81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1. 3. 저녁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모텔” 인근 앞 도로에 주차된 엑 티 언 승용차에서, H로부터 150,000원을 교부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 23:30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인근 도로에 주차된 엑 티 언 승용차에서, K으로부터 100,000원을 교부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및 대마 수수, 소지

가. 피고인은 2016. 1. 3. 오후 구리시 L에 있는 M 역 앞 도로에 주차된 엑 티 언 승용차에서, N에게 대마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4. 오후 인천 남구 O에 있는 P 인근 도로에 주차된 엑 티 언 승용차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 대마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4. 18:15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 302호에서, 피고 인의 점퍼 주머니에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2.15그램, 대마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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