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8.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6. 14: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24. 23:00경 인천 미추홀구 H 부근 I시장 내 단독주택 2층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6. 14: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부근에 주차된 J 코란도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6. 15: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부근에 주차된 J 코란도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18, 19)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소변, 주사기)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차량에서 발견된 필로폰 주사기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결과회보, 유전자감정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