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105.58g(감정 후 잔량 105.29g, 증제3호), 전자저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판매 1) 피고인은 2019. 11. 말경 01~02시 사이 정읍시 B 공소장 기재 “M”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C아파트 주변 도로상에 정차된 필로폰 구매자인 D(D, 일명 ‘E’, 이하 ‘D’이라고 한다
)의 F 흰색 아반떼 차량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2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5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7. 04:00경 정읍시 G 주변 피고인의 2층 원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0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0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26. 23:00경 정읍시 G 주변 H편의점 앞 노상에 정차된 위 1)항과 같은 흰색 아반떼 차량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5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일명 ‘I’, 이하 ‘I’이라고 한다)로부터 필로폰 약 900g을 300만 바트(한화 약 1억 1,400만 원, 단 대금은 필로폰을 판매하여 보내주기로 함)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2. 14. 22:00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공장 내 식당에서 ‘I’이 지정한 태국인 L을 만나 그로부터 필로폰 약 900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2. 21. 22:30경 정읍시 N 앞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비닐지퍼팩 및 비타민C 포장지 3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