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수수, 소지,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관련 범행
가. 2019. 1. 하순경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 하순 18: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터널 앞 E 부근에 주차된 F 쏘나타 차량에서 B에게 현금 200만 원을 주고 B으로부터 투명한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9. 1. 하순경 G에게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 하순 20:00경 인천 계양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로부터 180만 원을 받고 G에게 투명한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9.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9. 2. 10.경 B으로부터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2. 10. 20:00경 인천 남동구 J 소재 K 부근에 주차된 F 쏘나타 차량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2019. 2. 11.경 L에게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2. 11. 13:30경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L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2019. 2. 20.경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 20. 23: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경인교대역 3번 출구 부근에 주차된 F 쏘나타 차량에서 B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B으로부터 투명한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2019. 2. 21.경 M에게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2. 21. 15:00경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M에게 필로폰이 각 약 0.14g, 약 0.1g 들어 있는 일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