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4.13 2016노657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F 간의 세종시 E 답 2,72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이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F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F 명의의 처분 금 지가 처분 등 기가 경료 되게 한 것은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가처분 유지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 종중에 대하여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시킨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함에도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업무상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 1. 경부터 2014. 2. 23. 경까지 피해자 D 종중( 이하 ‘ 피해 종중’ 이라 한다) 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종중을 대표하여 재산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위 피해 종중의 규약에 의하면 종중의 재산관리 및 종중 자산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중의 회장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종중 명의의 통장, 인감도 장 등을 인수인계하지 않고 보관하면서 종중의 재산관리 등 사무를 처리하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