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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노2589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의 규약에 따른 총회나 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D에게 이주 비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D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고 이 사건 종중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이 사건 종중의 2015. 11. 26. 자 정기총회에서 이주 비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있으나, D는 다른 종 원들과 달리 이 사건 종 중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피고가 아니었고, 이주하지 않고 종중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종중 규약에 의하면 재산관리 위원회는 종중 재산의 처분 및 관리를 의결할 권한이 없고, 재산관리 위원회에서 명시적으로 D에게 이주 비를 지급하기로 논의한 사실도 없다.

③ 이 사건 종 중이 이주하지 않는 종원인 D에게 이주 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지출이므로 이 사건 종중의 손해 발생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8. 경부터 C 종중( 이 사건 종중) 의 대표로 선출되어 종중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위 종중 규약에 의하면 종중재산의 처분은 총회 의결사항이고, 예외적으로 종무수행상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의결사항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총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종중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중 총회나 임원회의 의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중 총회나 임원회의 의결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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