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 11. 20.경부터 2009. 1. 31.까지 E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 재산의 관리 등 종중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03. 6.경부터 2009. 1. 31.까지 위 종중의 재무이사로서 종중의 재산관리 및 금전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09. 1. 31.경 회장 및 재무이사로서의 임기가 각 만료되었고, 같은 날 E 2009년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 및 재무이사를 선출하였으나 그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종중 명의의 통장 등을 새로 선출된 집행부에 인수인계하지 않고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2009년 정기총회에서 종중 회장으로 선임된 F가 피고인 A을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하자 공소장에는 2009. 6. 19.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날짜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삭제하였다.
이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하여 변호사 G을 선임하고, 2009. 5. 22.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위 종중사무실에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위 종중통장에서 인출하여 위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같은 해
9. 18.경 위 고소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이 나자 같은 해
9. 24.경 변호사 성공보수 명목으로 400만원을 위 종중통장에서 인출하여 위 변호사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종중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 아닌 개인적인 횡령 피소사건에 관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종중 명의의 통장에서 합계 900만원을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임의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횡령금내역표
1. 수사보고(가처분이의사건결정문, 지출결의서, 통장사본, 2009년 제54차, 58차 이사회회의록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