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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9313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중 별지 이사회 결의사항 제1, 3항 기재 각 결의 무효확인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H을 중시조로 한 후손들로 구성되어 선현 수호 및 제사 봉행, 종중 재산의 관리보호,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인 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이고,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일부 종중원이다.

나. 피고 종중의 총회 및 이사회의 권한 1) 피고 종중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 제9조에는 총회의 의결권으로 ‘ 임원선거, 규약제정 및 개폐, 예산 및 결산승인, 재산 매매 처리의 승인, 회원이 부의한 안건, ⑥ 기타 중요사항의 의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규약 제11조는 이사회의 의결권으로 ‘ 총회로부터 위임한 사항, 제 규정의 심의 제정 및 개폐,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재산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추가경정 예산(안)의 승인, ⑥ 긴급을 요한 사항으로서 부득이 총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총회의 직능을 대행하고 차기 총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 종중의 2014. 12. 5. 이사회 결의 피고 종중은 2014. 12. 5. 이사회를 개최하여 별지 이사회 결의사항 기재와 같은 결의(이하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하고 이를 집행하였는데, 이 사건 결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토지매각대금 배분 결의 피고 종중은 종중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피고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여 얻은 대금 중 일부를 피고 종중의 회원 392명에게는 각 5,494,000원을, 만 19세 이하인 비회원 113명에게는 각 1,098,900원을, 남자회원의 배우자 148명에게는 각 2,197,800원을 배분하기로 결의하였다. 2) 종중규약 및 규정 개정 가) 기존의 종중 규약과 포상 및 징계 규정 규약 제17조(징계 본회의 규약을 위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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