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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19 2014고단52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26』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2010. 4. 17.부터 피해자 D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08. 1. 20.부터 위 종중의 사무국장으로서 회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종중의 재산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은 피해자 종중의 종중원인 E으로부터 종중의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빌려주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 A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자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해자 종중의 회칙상 종중의 기본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1. 2. 25.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E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날 E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에게 2,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종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재산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2010. 5. 10.경 종중 소유인 남양주 F 답 2,764㎡을 3억 7천만원에 매각하고, 매각한 대금 중 일부인 1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9. 8.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 1길 62에 있는 안동봉화축협 봉화지점에서, 피해자 종중의 회칙상 종중의 기본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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