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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1 2015고정74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 1. 경부터 2014. 2. 23. 경까지 D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종중을 대표하여 재산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종중의 규약은 종중의 재산관리 및 자산처분에 관한 사항을 총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회장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종중 명의의 통장, 인감도 장 등을 인수인계하지 않고 보관하면서 이 사건 종중의 재산관리 및 자산처분 등 업무를 처리하던 중,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세종시 E 답 2,72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6. 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F의 직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종중 규약을 준수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그 무렵 F으로부터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받았으며, 2015. 1. 12. 경 다시 위 1,500만 원을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 금 지가 처분 결정을 받기 위한 공탁금으로 건네주어 F으로 하여금 2015. 1. 13. 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 금 지가 처분 등기를 경료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종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서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 나아가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 금 지가 처분 등기를 경료 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G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임을 사칭하면서 제 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려 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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