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2.16.선고 2012두7097 판결
손실보상금
사건

2012두7097 손실보상금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겸상고

경기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0누35229 판결

판결선고

2015. 2. 16.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제1, 2토지의 토지대장에 1958. 1. 13. 그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1992. 5. 작성된 '한강수계치수기본계획 하천 대장'에 제1, 2토지가 남한강 하천구역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토지대장에 지목이 하천으로 등재된 것만으로는 그 시기에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하천대장에 제1, 2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 하천대장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4. 12. 31.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작성된 점, 기타 제1, 2토지의 구조와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1,2토지가 1984. 12, 31. 이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토지와 원심이 하천구역 편입을 인정한 이 사건 제3, 4토지는 1958. 1. 13. 이미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도 1996년경 경료되었으며, 한강의 제1지류인 AA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고, 무주부동산 공고도 함께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한 강수계치수기본계획(1992년 건설부 작성)이나 한강하천 대장(Z, AA, AB) 부도(1983. 12. 건설부 작성) 작성 당시에 적용되던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

정된 것)이나 구 하천법(1984.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것)에 따르면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유수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제1, 2토지의 토지대장에 1958. 1. 13. 그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1992. 5. 작성된 '한강수계치수기본계획 하천대장'에 제1, 2토지가 남한강 하천구역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제1, 2토지는 오히려 이 사건 제3, 4토지보다 더 한강 본류에 가깝고 현재도 홍수기에는 전체가 침수되는 지역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토지 역시 이 사건 제3, 4토지와 마찬가지로 1984. 12. 31. 이전에 한강의 제1지류인 AA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 ·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1, 2토지가 1984. 12. 31. 이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하천구역 편입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제3, 4토지의 보상대상 여부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3토지는 1983. 12. 작성된 '한강하천 대장 (Z, AA, AB)'에 국가하천인 AA의 하천구역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제4토지는 1994. 12. 작성된 'AA 하천 대장'에 AC의 제외지로서 하천구역으로 등재되어 있고, AC는 경기도가 1957년부터 1972년까지 사이에 축조한 제방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제3, 4토지의 구조와 형상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3, 4토지는 적어도 1984. 12. 31. 이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사정명의인과 원고 선대의 동일성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인 K의 한자 이름이 동일한 점, ② 위 사정명의인의 주소와 원고의 선대인 K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 무렵 본적이 모두 경기 안성군 V(W) X로서 동일한 점, ③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 당시 위 X에 사정명의인과 다른 E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따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E와 원고의 선대인 K는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4. 상속관계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구관습에 의하면, 호주인 기혼의 남자가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망인의 조모, 모, 처, 딸이 존비의 순서에 따라 여호주가 되어 호주권과 재산을 일시 상속하였다가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권과 재산이 사후양자에게 승계되고(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6411 판결 등 참조), 여호주가 혼인하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의 원인이 되어 여호주는 그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새로이 호주가 되는 자가 이를 상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0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호주인 E가 1946. 12. 17.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하자, 구 관습에 따라 그 처인 AD가 여호주가 되어 E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가 사후양자의 선정이 없는 상태에서 1949. 9. 2. 사망함으로써 다시 E의 장녀인 AE이 여호주로서 그 호주권과 재산을 상속하였고, 그 상태에서 AE은 민법 시행 전인 1959. 6. 3. 혼인함으로써 그 호주권과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그 가에 남아 있던 E의 차녀 AF이 새로운 여호주로서 AD와 원고를 차례로 거치면서 일시적으로 상속되었던 E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AF이 1997. 3. 30. 사망함으로써 배우자인 S과 자녀인 원고, P, Q, R가 AF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상속하기로 위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성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정당한 상속인이라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속에서 구관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감정평가 및 그 채택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는 등 보상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자가 직접 시·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천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그 이용상황이나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한 등에 비추어 가격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조치법 시행일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663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평가한 원심의 가온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를 채택하여 이 사건 제3, 4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6.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