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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1 2013구합20784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광주군 B’에 주소를 둔 C이 광주군 D 전 2,891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의 조부인 E의 본적지는 ‘하남시 F’이고, E은 1951년경 사망하여 손자인 원고가 단독으로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71. 7. 3.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행정구역 명칭변경,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하남시 G 하천 9,5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으며, 1984. 6. 14. 대한민국이 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국가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으로 관리되다가(그 이용현황은 제방, 고수부지, 공원 등이다), 2011. 4. 29. 그 중 일부인 7,217㎡는 폐천으로 고시되어 폐천 부지가 되었고, 이 사건 토지가 최초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시기나 근거는 알 수 없으나, 1978. 12.경 작성된 한강하천대장 부도상 하천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2. 1. 3.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조부인 E이 사정받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고, 위 토지는 1984. 12. 31. 이전에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로 한강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03호), 위 법원은 2012. 12. 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장 각하 명령을 받아 위 판결은 2013. 1.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판결 내용: ①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C과 원고의 선대인 E은 동일인으로서, ② 위 토지는 적어도 법률 제3782호 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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