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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6 2012두7097
손실보상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제1, 2토지의 토지대장에 1958. 1. 13. 그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1992. 5. 작성된 '한강수계치수기본계획 하천대장'에 제1, 2토지가 남한강 하천구역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토지대장에 지목이 하천으로 등재된 것만으로는 그 시기에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하천대장에 제1, 2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 하천대장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4. 12. 31.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작성된 점, 기타 제1, 2토지의 구조와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토지가 1984. 12. 31. 이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토지와 원심이 하천구역 편입을 인정한 이 사건 제3, 4토지는 1958. 1. 13. 이미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도 1996년경 경료되었으며, 한강의 제1지류인 AA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고, 무주부동산 공고도 함께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한강수계치수기본계획(1992년 건설부 작성)이나 한강하천대장(Z, AA, AB) 부도(1983. 12. 건설부 작성) 작성 당시에 적용되던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것)이나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것)에 따르면 '하천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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