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경기 양주군 P 전 506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원고들의 선대인 Q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인 R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Q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토지의 하천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천법’이라고 한다) 제10조는 “하천법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2급 하천(준용하천)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하천법 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은 지방2급하천(준용하천)에 준용되는 구 하천법의 규정들을 열거하면서 하천의 국유화에 관한 구 하천법 제3조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개인 소유의 토지가 지방2급하천(준용하천)의 부지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유로 되어 종래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지방2급하천인 R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지방2급하천인 R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국유화되어 그에 대한 사인의 소유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국유화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