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월말에 서울 B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평소 축구동아리 활동을 함께하는 피해자 C에게 “나는 은평구 대조동에 위치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 월급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500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5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9.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D로 400만원을 이체받고, 이어서 100만원은 현금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5.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호프집 에어컨이 너무 낡아 교체를 해야 하는데, 500만원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5.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5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1. 본인신용정보 조회서, 피의자 거래내역조회(새마을금고),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