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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4 2013고정13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도 별다른 재산도 없고, 남편 C과 함께 운영하는 신발가게의 보증금마저도 월세로 충당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2008. 3. 24. 빌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출받은 1억 원을 포함하여 채무가 1억 6,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그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6. 8. 피해자에게 전화로 “애들 학원비도 없고, 판매할 운동화도 사와야 하는데 돈이 없다. 2,000만원만 빌려주면 2010. 9. 17.까지 일수(24만원)로 변제하겠다. 원금 500만원에 대한 이자로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9.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8. 2. 서울 용산구 E 1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집 내부를 수리해서 전세를 놓으려고 하는데 수리비가 없다. 1,000만원만 빌려주면 2010. 10. 1.까지 집을 전세로 내놔서 그 전세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도록 하겠다. 2.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C 명의 농협 계좌로 95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9. 16.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동화 가게를 더 좋은 자리로 옮기려고 새 가게를 계약했는데 중도금을 주지 못해 지급해 놓은 계약금 300만원을 날리게 생겼다. 500만원만 빌려주면 지금 운영 중인 가게 보증금이 나오는 대로 지금까지 빌려간 돈 모두를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0.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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