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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7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오피스텔 전세를 구하려 하는데, 500만원이 모자란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의 전세금 2,000만원을 돌려받은 후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고 사채를 갚아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전세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사채를 갚으려는 의도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0.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25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올패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8. 12.경 인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2대를 담보로 잡고 있는데 담보로 잡은 물건에 대해 빌려줄 돈이 모자란다,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담보로 제공된 자신의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사채를 갚으려는 의도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원 및 700만원을 2회에 걸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1.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신형그랜져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는데, 빌려줄 돈이 모자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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