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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2.18 2019고정6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9.경 경주시 B, 3층에 있는 ㈜C 경주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추석을 쇠게 500만원만 빌려 달라. 추석이 지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4. 위 장소에서, E을 통해 현금 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이 있어 500만원을 받은 것일 뿐이고, 피해자(이하 ‘고소인’이라 한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 2015년 추석이 지나고 고소인 등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고소인이 차용증을 요구하며 500만원을 갚으라고 하였다.

3. 판 단

가. 1) 고소인의 주장은, 고소인은 2015. 9.경 다단계회사인 ㈜C 경주지점에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과 그다지 친분은 없었는데, 2015년 추석을 앞두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추석 지나고 바로 갚겠다고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해 주겠다고 하여, 고소인이 투자금 3,650만원을 맡겨 두었던 E(당시 C 경주지점 지점장)에게 그 중 50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E을 통해 500만원을 빌려간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이후 태도를 바꾸어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는 고소인에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며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자신의 투자금을 보관하고 있던 E에게 그 중 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주라고 하였다는 점에서는 진술에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의 변소 역시 일관되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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