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10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35』 피고인은 2013. 10. 14. 14:17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테크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근화동에 있는 농아인협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076』 피고인은 2013. 11. 1. 11:15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퇴계주공6차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2013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