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7.01 2014고단2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정읍시 태인면 태인로에 있는 터미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석지로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태인요금소 앞 노상까지 약 3km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