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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5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17:25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퇴계주공 7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지퍼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8.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2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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