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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29. 00:29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트리스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부안막국수 앞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퍼센트(음주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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