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9』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휴먼타운 506동 뒤쪽에 있는 도로를 하이마트 쪽에서 안디옥 교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전면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 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401,9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343』 피고인은 2014. 3. 21. 08:37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석사동에 있는 삼익2차아파트 뒷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의사건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