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 00:46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인공폭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사동에 있는 진흥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의 구간에서 B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