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누3090 판결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감면배제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73 (2013.07.26)
제목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감면배제 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반도체 회사에서 3교대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얻었는바 근무형태 및 소득금액에 비추어 대토농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짓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농지 소재지 이장의 확인서 및 진술 등에 비추어 이장이 대리경작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3누30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3구단173 판결
변론종결
2013. 10. 31.
판결선고
2013. 11.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OO리 1,821㎡"를 "OO리 307 답 1,821㎡"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