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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2 2017누537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4쪽 11행 '참조 .’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러므로 농업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전체 농작업 중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8행 ‘원고가’ 앞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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