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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7. 13. 선고 2011누1063 판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직접 경작기간 3년에 미달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379 (2010.11.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815 (2010.06.07)

제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직접 경작기간 3년에 미달함

요지

제3자로 하여금 계속 벼를 재배하다 수확하게 한 이상 그 기간을 직접 경적한 것과 같게 취급할 수 없고, 원고가 종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은 2년 10개월에 불과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정한 직접 경작기간 3년에 미달하므로 감면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106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11. 24. 선고 2010구합12379 판결

변론종결

2011. 6. 1.

판결선고

2011. 7.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19,720,580원, 농어촌특별세 150,1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2쪽 2째 줄부터 5쪽 5째 줄)'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판단

법 제70조 제1항,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3항 제1호를 종합하면,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자가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종전 농지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이 사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종전 농지를 취득한 2005. 8. 18.부터 2005. 10. 말경까지는 이용 완이 계속 벼를 재배하다 수확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부터 직접 경작하다가 2008. 8. 25. 종전 농지를 양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종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은 2년 10개월에 불과하게 된다(직접 경작 기간은 농지 소유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양도 이후 원고가 경작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AA이 경작한 기간 역시 원고가 직접 경작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위 기간 중 농지 주변에 농로와 수로를 개설하는 등 농지 정리작업을 해왔다고 주장하나, 갑 5호증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을 11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10. 1. ~ 2008. 7. 18. 용인시 XX구 XX동 433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으므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지도 아니하였다. 원고가 하였다는 농지 정리작업 중 소하천 정비 부분은 김BB에게 도급을 주었고(갑 5호증의 1, 2), 나머지 농로 개설 등 작업만으로는 전체 농작업(이CC이 한 벼 재배 및 수확을 포함) 중 50%에 미치지 못 할 것으로 보이므로 '농작업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도 아니하였 다.

② 이AA이 계속 벼를 재배하다 수확한 것은 이미 재배하고 있던 농작물을 즉시 이전하기 어려운 특성과 아울러 벼는 파종한 사람에게 수확할 권리를 주는 거래 관습 때 문이라고 하나, 이러한 사정은 법에서 인정한 직접 경작 기간 단축 사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며 확장 내지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AA으로 하여금 계속 벼를 재배하다 수확하게 한 이상 그 기간을 직접 경작한 것과 같게 취급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종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으로 정한 직접 경작기간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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