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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10.경 서울 청량리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길을 안내해준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원주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주시에 있는 상지대학교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2. 11.경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한데 35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보내주면 이전에 빌린 것에다가 이자까지 합쳐서 200만 원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어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2. 21.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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