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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9 2012고단1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6. 20. 공소장에는 2009. 6. 12. 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2009. 6. 12.은 2009. 4. 9.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날이자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한 날이고,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를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판결은 상고기간이 경과한 2009. 6. 20. 확정되었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C생)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5. 5. 30. 서울 도봉구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출을 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수출이 되는 대로 이자 포함해서 원금을 갚을 테니 8,000만 원만 빌려달라. 한 달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05. 5. 31. 15:00경 위 식당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5. 6. 2.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이자를 5부 주고 한 달 안에 갚을 테니 돈을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2005. 6. 24.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5. 6. 24. 16: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조금만 더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즉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1. 차용증

1. 수표인출내역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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